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나 사용 정보 전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기관이 수수료 징수 권한이 없었어요.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문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자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기술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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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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