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필수적이면서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가 공급 중단되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민·관 협의체와 전담 센터를 구성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다.
- 의료 공급 공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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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