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 규정이 있지만,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할 근거가 없어요.

의료기기 부족이 발생해도 임시적·사후적 조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의료상 필수이면서 시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생산·수입·공급을 관리해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부족이 예방됩니다.
  • 국민 보건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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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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