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0280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무허가 기기 알선 금지, 관세청 자료 요청을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의료기기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위법 광고와 해외직구 무허가 기기 유입이 늘고 있어요.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요.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을 금지하고,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가 상시 감시됩니다.
  •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에 관세청 자료가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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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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