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위탁처리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되 기존 산업단지는 폐수무방류로 허용하고 있어요.

신규 산업단지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 규제 격차가 발생했어요.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규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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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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