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위탁처리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되 기존 산업단지는 폐수무방류로 허용하고 있어요.
신규 산업단지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 규제 격차가 발생했어요.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규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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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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