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상시'의 기준이 모호해요.
청계천처럼 인파가 많은 하천도 실시간 수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수역의 수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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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