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상시'의 기준이 모호해요.

청계천처럼 인파가 많은 하천도 실시간 수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수역의 수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