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에요.

현재는 기준만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관리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진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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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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