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0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없어요.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 배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요.

바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개발 과정의 수질오염이 적절히 처리돼요.
  • 환경 보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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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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