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수질 위험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찰·조사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산업 구조 변화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존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미량 농도의 물질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천·호소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통과되면

  •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 없이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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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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