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어 분양계약자가 손해 입을 때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이 시행자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 사업 관련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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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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