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어 분양계약자가 손해 입을 때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이 시행자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공공주택 사업 관련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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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