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주민 재정착을 지원할 때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주민 재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생활안정 지원 근거는 미비해요.

개발 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 소득원 확보 방안이 필요했어요.

이제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주민의 재정착이 실질적으로 지원돼요
  • 주민의 생활 안정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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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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