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5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행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그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마쳤어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데,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심 주택공급을 이어가려면 연장이 필요해요.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넣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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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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