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5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행 이후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그중 9곳은 지구지정 2~3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마쳤어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데,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심 주택공급을 이어가려면 연장이 필요해요.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넣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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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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