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재산권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현물보상을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받아요.
도시 공공주택사업에서는 그 이후의 거래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주는데, 쪽방 지역만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지정·고시 1년 이전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