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재산권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현물보상을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받아요.

도시 공공주택사업에서는 그 이후의 거래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주는데, 쪽방 지역만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지정·고시 1년 이전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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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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