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불필요한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은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지만 지방개발공사는 해야 해요.

이 때문에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도 타당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만들 거예요.

통과되면

  •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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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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