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불필요한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은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지만 지방개발공사는 해야 해요.
이 때문에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도 타당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만들 거예요.
통과되면
-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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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