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수·산협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요.
농어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하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정착·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농어촌 정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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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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