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후 저렴한 요율로 다른 터미널에 일괄 재위탁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유발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가 박탈되며 항만운송 질서가 교란되고 있어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제도를 신설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항만운송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가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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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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