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만 선박 요금을 정할 때 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섬으로 가는 차량을 실을 때 도선료와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동화물비의 부과 근거가 불분명해 섬 주민과 선사 간 갈등이 발생해요.

항만하역요금을 정할 때 섬 주민 등 이용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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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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