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관리청의 사업자 말소 권한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을 등록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소형 선박 발주가 확대되면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구역 제한으로 연료공급차량이 부족해서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관공선·조선소 등의 원활한 벙커링을 위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선박 벙커링 수급이 안정화된다.
  • 소형 선박 건조 활성화를 지원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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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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