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만은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며, 부두운영계약 체결이 규정되어 있어요.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가 시·도에 이양되면서 법적 근거가 부재하게 됐어요.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행정을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만운송사업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