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박 연료 공급업체가 측정기를 달고 공급량을 기록해야 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선박 연료를 공급하려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급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항만에 비해 국내 선박연료 산업은 기름 유통 분쟁이 많고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측정기를 달도록 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게 하며, 정량 공급 의무를 정하기로 했어요. 위반하면 벌칙을 받아요.

통과되면

  • 선박 연료 공급이 정확하게 측정된다.
  • 국내 선박 연료 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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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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