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국외에 파견되고 있어요.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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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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