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관기관의 점검만으로 해외 사업 관리·감독이 제한적이에요.

재외공관이 현지 사업을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에요.

주관기관의 점검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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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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