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3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의사 반영 부족과 투명성 부재로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존중한 공정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관기관이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도상국의 의사가 반영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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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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