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8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만큼 지원·협력이 중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우선 사항이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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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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