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7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 재정 기반 안정화와 평가 전문성 강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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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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