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에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에서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정보 제공 요청으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를 가능하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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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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