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에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자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신미약·위기상황 등에서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정보 제공 요청으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를 가능하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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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