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송 수단을 안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만 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쟁송 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모든 이의신청 절차에 쟁송 수단 안내를 의무화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심사 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 수단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알고 제기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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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