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2세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를 22세 미만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자녀의 대학 입학·졸업이 늦어지거나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고, 한부모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으로 확대해 자녀가 충분한 기간 동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교육 부담 완화
- 한부모 자녀의 자립 기회 제공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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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