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기술 발전이 빠르면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요.

신기술 실증에 시간이 오래 걸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증을 위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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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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