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규제 적용 유연성 부족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변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기술 실증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국민 건강 증진이 가속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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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