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규제 적용 유연성 부족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변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기술 실증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국민 건강 증진이 가속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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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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