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처 간 계획을 조정하는 권한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데,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초기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 육성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한정된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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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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