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처 간 계획을 조정하는 권한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데,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초기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부처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 육성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한정된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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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