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출연, 보조, 융자로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고령화·신종 감염병·의료시스템 고도화로 연구개발 자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었어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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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