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비 사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법령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이지만 정책적 육성·진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 연구 중심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원안가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