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5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포함하고 구인 조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자가 받는 외국인근로자 정보가 국적, 나이, 한국어능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실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채용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구직자 선발 기준에 근무경력과 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을 제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채용 불일치가 줄어들 수 있다
-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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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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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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