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비전문 취업 업종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유학생이 구직비자로 회화지도 등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전문 취업 분야의 채용규모가 적어 유학생이 불법 체류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비전문 분야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 여건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증가합니다.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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