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비전문 취업 업종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유학생이 구직비자로 회화지도 등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전문 취업 분야의 채용규모가 적어 유학생이 불법 체류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비전문 분야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 여건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증가합니다.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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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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