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용자 접촉과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상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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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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