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처우 차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해 마음놓고 쉬지 못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해 업무를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처우가 상시 고용자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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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