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선언적 규정만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가 폭력으로부터 더 잘 보호돼요.
  •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더 잘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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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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