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2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의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만들도록 하지만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어요.
지역마다 보수와 복리후생이 달라서 격차가 컸고, 미준수 시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표준 기준을 정해 모두가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지역 격차가 줄어듭니다.
-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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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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