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 권익 침해가 계속되므로 권익지원센터의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해 종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권익지원센터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권익지원센터의 제도개선 기능이 강화돼요.
  • 사회복지 업무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