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다만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기준을 공개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직권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 조사의 일관성이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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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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