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6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협회 회장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합니다.
해당 센터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협회 회장이 공공기관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기관 투명성과 자율성을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변화: 센터 대표를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 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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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