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3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이동·서류업무·거래처 응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창업 자체가 지연·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창업이 촉진됩니다.
- 장애인 기업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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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