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2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자영업자의 업무지원 서비스에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근로자를 두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즉시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어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원 고용 후에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 자영업자의 사업 확대가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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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