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기업의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부 보증 제도가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려면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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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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