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영세한 장애경제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함께 진행되어,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정부가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시행될 때 세제 혜택이 실제로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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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