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영세한 장애경제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함께 진행되어, 정부가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정부가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시행될 때 세제 혜택이 실제로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