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7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중앙회 회장을 소수 조합장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임기가 단임으로 제한되어 기관 운영이 불안정합니다.
변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선거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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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