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7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중앙회 회장을 소수 조합장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임기가 단임으로 제한되어 기관 운영이 불안정합니다.

변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선거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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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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