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이 특례가 종료되면 농산물 납품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특례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이 계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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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