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농협의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조합원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농협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처치다.

바뀜: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서 제외한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농협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된다
  •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지원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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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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