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5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협 중앙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앙회장 선출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여하지만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위원 선출, 직원 인사, 예산편성 등에서 실질적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개선되어 조합원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됩니다.
  •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실질적 감사기능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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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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